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배우자,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의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피상속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배우자, 자녀 등이 생존시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없고,
자녀만 있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사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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