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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공주
장미공주23.08.26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채무가 1억이면 상속세 계산시 5억-1억= 4억에 대해 상속세가 계산되나요?

상속세는 상속받은 총금액으로 계산되나요?

아니면 상속받은 총금액에서 채무금액을 공제 한 후 남은 금액으로 상속세

계산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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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를 공제한 후 상속세 과세표준이 산출되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상속세를 산출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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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네 대표님

    총상속재산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가액을 기준으로 신고를 합니다.

    기재하신 내용만 고려했을때는 5-1= 4억만 상속세 대상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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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상속세는 계산이 될텐데, 일괄공제 5억이 있어서 따로 세금은 나오진 않을걸로 예상되지만, 나중에 양도소득세 절세측면을 감안하여 상속세 신고를 할지 등 고민을 해보시길 권해드리며,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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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배우자,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의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피상속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배우자, 자녀 등이 생존시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없고,

    자녀만 있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사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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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을 산출합니다. 또한, 채무를 공제하더라도 다른 인적공제 등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계산에 따라 상속세를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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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산출시 상속재산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차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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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가액을 기준으로 신고를 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내용으로는 4억 기준으로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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