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민속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정도의 뜻을 가진 ‘민속의 날’이라는 명칭이 음력설에 대해 공적으로 사용된 것은 1986년부터 1988년까지의 3년에 불과하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지속적으로 양력설에만 사흘씩 쉬어 오다가 1985년에 음력설을 처음으로 공휴일로 제정하고 하루를 쉬었는데, 이때 음력설에 민속의 날이라는 명칭을 붙였다고합니다. 설이라는 고유한 명칭을 두고 이렇게 어색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당시 정부에서 고집하던 이중과세 방지정책을 수정하지 않으면서 음력설을 공휴일로 제정하고자 하는 고육책에서 비롯되었다고합니다.
설날은 해의 한 간지가 끝나고 새 간지가 시작되는 날로, ‘설’은 ‘설다’, ‘낯설다’, ‘익숙하지 못하다’, ‘삼가다’ 등의 의미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양력 1월 1일을 신정, 본래의 설날을 구정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일본에서 화력을 양력으로 바꿀 때 음력 설을 구정이라고 부르면서 만든 말이라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