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선정서 를 신청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며칠전 여성기업선정서를 신청했습니다.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선정서가 있으면 혜택이 있더라근요.그런데 중소기업선정서라는 것도 있던데요.중소기업회원가입과는 별개인가요?사업자들이 중소기업선정서 를 신청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어떠한 혜택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한만용 전문가입니다.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인증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최초인증 : 공고일 현재 2년이상 가동중인 도내 중소기업
○ ~~~도내 소재 중소제조기업, 벤처기업(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지식서비스산업(산업발전법시행령 별표2), 녹색․신성장동력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가동 중인 기업
○ 도내에 소재한(본사 또는 주공장) 중소제조기업 중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업체
※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함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용도가 공장 또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제조업소인 경우
② 창업보육센터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 기업(외주 가공기업 포함)
○ 재무제표상의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생산성 지표가 양호한 기업
○ 첨단기술 또는 특허보유 등 기술・품질수준이 우수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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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신청이 제한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제조업인 경우 전업률이 전년도 매출액 기준 30% 미만인 기업
※ 전업률의 정의 : 손익계산서(재무제표)상의 총매출액에 대한 제품매출액 비율
-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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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유효기간 : 인증일부터 5년 (※ 재인증은 3년)
□ 제출서류
○ 신청서 출력본 1부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출력)
○ 부속 증빙자료 일체
□ 신청서 입력 및 안내자료 다운로드
안내 : 이지비즈(www.egbiz.or.kr)
신청 : https://partner.nicetcb.co.kr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총 20개 수출지원 기관 사업 참여 시에
우대를 받을 수 있고 해외 마케팅,
수출지원 사업 참여 시에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인큐베이터 사업에
참여를 할 경우,
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해외전시회 박람회에
참가를 했을 때에도
우선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어 발굴, 상담 대행 등과 같은
해외시장 개척활동 시에 지원해주고
국가기술은행 정보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중소기업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