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채무가 너무 많을 경우 파산 보다 개인회생을 하여 원금을 갚아가는 제도이잖아요~ 근데 이런 개인회생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3년간('18.1월 이전 5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장래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수입을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원칙적으로 원금을 일부 성실히 변제하면 잔존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갱생형 제도로서, 현재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개인 파산 및 면책제도와 구별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2004. 9. 23. 개인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되면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2005. 3. 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이라고 함)이 제정되어 위 개인회생제도가 수정·보완되어 통합도산법에 흡수되면서 2006. 4. 1.부터 통합도산법에 따라 개인회생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시행 당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은 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접수한 뒤 보정,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인가 등의 절차로 진행합니다.
개인회생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장래 일정소득으로 채무의 일부를 상환(급여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잔액으로 원칙적으로 3년간 변제)하고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직장이 있거나 일정한 계속적 수입이 있어야 회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기적 수입을 얻고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 또는 5년 동안 분할변제 후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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