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발급하면
제가 청약통장때문에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회사에서 발급받아야하는데 발급 받을때 회사에서 제가 이전에 어디서 일하고 얼마 받고 그런것들 확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회사에 제출하신 서류 이외에는 따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을 겁니다. 이 부분 확인해보시고, 그것들이 없다면 아마 없다고 보시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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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는 본 회사에서의 근로소득 내용만이 확인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근무지에서 근무하고 퇴직을 하고 현재
근무지에 취업하여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
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노출을 꺼리는 경우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먼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이후에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
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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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며, 과거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본인이 스스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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