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근무지에서 근무하고 퇴직을 하고 현재
근무지에 취업하여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
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노출을 꺼리는 경우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먼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이후에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
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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