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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위109
활달한거위10921.02.02

연말정산 기부금(근로자), 종합소득세 기부금(사업자)

1. 근로자 : 회사에서 뭔가 정보를 입력해주니 간소화자료에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가 뜨고 그 내용을 반영해서 연말정산 하려고하는데요. 공제신고서에 청약이랑 종교기부금 내용을 추가작성 하고 제출을 하려고 보니 회사에 공제신고서 내용이 간다고 하더라구요.

-> 이럴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회사로 제출해야되는건가요?

-> 아니면 간소화로 진행 시 홈택스에서 파일첨부를 직접하는건가요?

기부금 관련해서 회사에 밝히고 싶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작년에는 회사에서 직접 하라고 해서 종소세 신고할 때 제가 직접했는데 그때는 홈택스에 파일첨부를 할 수 있더라구요. 간소화로 연말정산은 처음입니다. 이번에도 다른회사처럼 간소화자료 제출하는게 아니라 직접 신고하라고 합니다.)

2. 사업자 : 저희 어머니가 개인사업자이신데(건강기능식품) 작년 종소세 신고할 때 개인사업자는 기부금 반영이 안된다고 해서 종교기부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됐거든요. 그런데 주변에서 얼핏 들어보면 사업자도 기부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 개인사업자도 종교기부금으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반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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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말정산은 진행하지 않고 5월 종소세 때 작년처럼 기부금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첨부하면 됩니다.

    2. 사업자도 기부금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방식은 근로소득자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간편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기초자료를 등록하고,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간소화 자료를 조회한 후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이 경우에는 직접제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2. 사업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반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용처리를 통해 반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본인이 연말정산시 공제받은 내용은 당연히 회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연말정산시 정산된 세금을 2월 급여 지급시 반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부금 관련 자료는 연말정산 시에는 영수증 파일 첨부가 불가능하므로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기부금 증빙이 업로드 된다 하더라도 회사는 기부금공제를 확인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 기부금 내용을 밝히기 꺼리신다면 작년과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2.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기부금은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상 경비로 인정되면 자연스럽게 소득금액이 줄어들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로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하실 경우 기부금 영수증 등의 첨부서류도 회사로 제출하여 진행하셔야 되는 것이므로, 이를 알리기 불편하신 경우에는 저번에 하셨던 것처럼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2. 개인사업자의 경우 근로소득이 없으시다면 기부금을 일정부분 필요경비로 인정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