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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활달한거위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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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2

연말정산 기부금(근로자), 종합소득세 기부금(사업자)

1. 근로자 : 회사에서 뭔가 정보를 입력해주니 간소화자료에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가 뜨고 그 내용을 반영해서 연말정산 하려고하는데요. 공제신고서에 청약이랑 종교기부금 내용을 추가작성 하고 제출을 하려고 보니 회사에 공제신고서 내용이 간다고 하더라구요.

-> 이럴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회사로 제출해야되는건가요?

-> 아니면 간소화로 진행 시 홈택스에서 파일첨부를 직접하는건가요?

기부금 관련해서 회사에 밝히고 싶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작년에는 회사에서 직접 하라고 해서 종소세 신고할 때 제가 직접했는데 그때는 홈택스에 파일첨부를 할 수 있더라구요. 간소화로 연말정산은 처음입니다. 이번에도 다른회사처럼 간소화자료 제출하는게 아니라 직접 신고하라고 합니다.)

2. 사업자 : 저희 어머니가 개인사업자이신데(건강기능식품) 작년 종소세 신고할 때 개인사업자는 기부금 반영이 안된다고 해서 종교기부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됐거든요. 그런데 주변에서 얼핏 들어보면 사업자도 기부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 개인사업자도 종교기부금으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반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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