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차피 일방적인 가해자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쌍방폭행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맞고소를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중3이라면 16세이므로 생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만 14세 이상이므로 원칙적으로 형법상 형사미성년자는아닙니다.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초범으로 보이고,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아 쌍방 고소를 취하하지 않더라도 두 학생 모두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가 남는게 그다지 좋은것은 아니므로 일반 폭행이라면 맞고소 후 쌍방 원만히 합의하고, 쌍방 고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