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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치타270
총명한치타27020.06.18

중3 친구와 싸웠는데 그친구가 고소해서 맞고소가 가능한지요?

조카가 중3인데요, 조카친구가 평소 질안좋게 노는 친구가 자꾸 거슬렸는데 참다참다 그친구한테 맞장뜨자고했데요

그친구가 알았다며, 시간과 장소를 보내와서 서로 맞짱을 뜨고 사과하고 헤어졌다는데 그친구가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친구도 전치2주 조카도 전치2주 나왔는데요

조카는경찰 조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맞고소를 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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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차피 일방적인 가해자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쌍방폭행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맞고소를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중3이라면 16세이므로 생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만 14세 이상이므로 원칙적으로 형법상 형사미성년자는아닙니다.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초범으로 보이고,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아 쌍방 고소를 취하하지 않더라도 두 학생 모두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가 남는게 그다지 좋은것은 아니므로 일반 폭행이라면 맞고소 후 쌍방 원만히 합의하고, 쌍방 고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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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경찰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쌍방 폭행이기는 하지만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받을 경우 사안에 따라 상해죄로 의율될 가능성도 있는 애매한 경계선에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카측에서도 고소를 준비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호 상해죄로 고소할 경우 상해죄는 합의를 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양형에서 감경될 뿐 처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상호 고소로 가기보다는 서로 고소 전에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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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사안은 서로 쌍방 폭행이 됩니다. 중학교 3학년의 경우에는 특별히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학생 폭력 대책 위원회 등에 회부되어 해당 협의에 따르게 됩니다. 일단 상대방의 폭행에 대해서 일부 고소 등을 하는 것도

    서로에 대한 죄책에 대해서 고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일응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로 죄책을 각자 지게 되는데 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선 서로에 대한 고소 취하로 인하여 처벌을 면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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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기재내용처럼 조카도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라면, 원활한 사건 진행 및 합의진행을 위하서라도 맞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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