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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
도덕적인24.01.01

과거 월세 소득공제 문의드립니다.

2년전 세대주로 월세에서 2년간 살았습니다.

당시 기억은 없으나 집주인이 월세 소득공제 안된다고 하면서 추후 1개월치 월세 안받겠다고 했으나 혜택을 못누리고 전세로 이사를 했습니다.(임대차계약서에 소드공제에 대한 표기 없음)


☆질문

1.지금이라도 이번 연말정산할때 소득공제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2.한다면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3.신고 후 이전 집주인한태 연락이 올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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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과거 연도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올해 연말정산과 별개입니다.

    2. 국세청 홈택스의 경정청구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3. 연락이 올 확률은 매우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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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시점에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충족시 월세엑 세액

    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당해 고세기간의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임차하고 월세 지급시 월세 지급액(연간 750만원

    이내)의 15% 또는 17% (2022년 귀속분 이전까지는 12% 또는 15%)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주택임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초본,

    월세 지급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금융거래 내역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여 세액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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