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시점에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충족시 월세엑 세액
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당해 고세기간의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임차하고 월세 지급시 월세 지급액(연간 750만원
이내)의 15% 또는 17% (2022년 귀속분 이전까지는 12% 또는 15%)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주택임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초본,
월세 지급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금융거래 내역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여 세액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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