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전세계약 후 2년 연장시 구두상으로 협의만 월세10추가되어
2년동안 10만원씩 총 240만원을 주인에게 지급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정산때도 월세공제 신청을 못했는데
해당 2년 기간동안의 계약서를 지금이라도 다시 쓰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받을 기회는 전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월세 이체내역 등의 객관적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추가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정청구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이며,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해당연도 선택)에서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