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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고니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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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세율이 어떻게 될까요?

퇴직금 수령을 위해 얼마전 개인형IRP 계좌 개설했습니다.

퇴직소득세랑 기타소득세가 어떻게 적용될까요?

5년7개월간 근무하며 제가 개인적으로 납입하진 않았습니다.

현재 퇴직연금 조회를 해보면 기초적립금평가액 930정도

부담금납입액 440정도. 나머지는 0원이고

운용수익 34만원 되어있습니다.

기타소득세는 16.5%로 알고있는데 운용수익 34만원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는지.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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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는 IRP계좌로 받은 후 해지할 경우에 부과되고 금액과 근속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5% 정도 됩니다.

      기타소득세 16.5%는 운용수익에 대해 붙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별도로 IRP 계좌에 납입했다가 해지한 경우 그 금액에 대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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