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를 하여 2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 후 다시 다른종목을 수익금으로 매수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나요.
양도소득세는 달러기준이아닌 원화기준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실현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200만원의 수익 발생 후 해당 금액으로 재투자한 사실만으로 상계되는 금액은 없으며, 재투자하여 손해를 보고 팔았다면 해당 차손액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수익에서 차감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도 및 매수 결제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이므로 양도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양도소득 200만원으로 다른 주식을 매수하셔도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2. 양도세는 원화로 납부하고, 원화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