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미국주식을 매수 했는데 매수 후 주식이 올라 200만원을 벌었습니다. 근데 환차익도 60만원이 생겼습니다. 이 경우 환차익도 과세 대상이 되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환차익도 세금부과 대상이며 이에 따라서 연 25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므로
10만원에 대한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