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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85223.08.03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미국주식을 매수 했는데 매수 후 주식이 올라 200만원을 벌었습니다. 근데 환차익도 60만원이 생겼습니다. 이 경우 환차익도 과세 대상이 되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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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환차익도 세금부과 대상이며 이에 따라서 연 25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므로

    10만원에 대한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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