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구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및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미달로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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