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알바)는 세금신고의 기준이 있나요?
현재 시급제 프리랜서(4대보험 안됨)로 올해 3월 중순 부터 일하고 있는데요.
적게는 80만원 많게는 160~180 정도 받습니다.
4대보험 적용이 안되고, 시급제 알바처럼 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신고, 연말정산은
정해진 액수이상이면 하고 이하면 안하는 그런 것이 있는지 아니면 무조건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마 일용직으로 신고하시거나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것 같습니다.
상용직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연말정산 의무가 없습니다.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하지않고 (일용근로지급액 - 근로소득공제(15만원) )*45%
세율로 과세종료됩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로 신고한 경우에도 연말정산하지않고, 지급시 3.3%세율로 원천징수후 그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에 해당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을
하지 않더라도 원천징수한 금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으나
사업소득자는 금액 여부에 상관없이 매년 5월 중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무조건 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즉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위험이 있기에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경우 돌려받을 수 없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결국 이러나 저러나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의 경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프리랜서로서 일하고 계신 곳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어있다면 별도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해당 소득이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 없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기존에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의 환급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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