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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잉어211
과감한잉어21121.11.16

프리랜서(알바)는 세금신고의 기준이 있나요?

현재 시급제 프리랜서(4대보험 안됨)로 올해 3월 중순 부터 일하고 있는데요.

적게는 80만원 많게는 160~180 정도 받습니다.

4대보험 적용이 안되고, 시급제 알바처럼 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신고, 연말정산은

정해진 액수이상이면 하고 이하면 안하는 그런 것이 있는지 아니면 무조건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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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마 일용직으로 신고하시거나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것 같습니다.

    상용직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연말정산 의무가 없습니다.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하지않고 (일용근로지급액 - 근로소득공제(15만원) )*45%

    세율로 과세종료됩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로 신고한 경우에도 연말정산하지않고, 지급시 3.3%세율로 원천징수후 그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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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에 해당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을

    하지 않더라도 원천징수한 금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으나

    사업소득자는 금액 여부에 상관없이 매년 5월 중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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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무조건 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즉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위험이 있기에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경우 돌려받을 수 없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결국 이러나 저러나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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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의 경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프리랜서로서 일하고 계신 곳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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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어있다면 별도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해당 소득이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 없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기존에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의 환급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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