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계약과 프리랜서 계약의 차이 및 기준이 궁금합니다
현재 프리랜서로 계약이 되어 종소세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요 ㅠ
일용직으로 계약하게 되면 사업주가 무조건 4대보험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일용직 신고는 못해준다고 하는데...
일주일에 한번정도 9시부터 5시까지 일하는데 일용직 신고는 아예 안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자인데 3.3% 사업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사업주가 내야할 보험료과 퇴직금을 주기 싫다고 안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사용자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하며, 이를 하지 않을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이 맞다면 고용산재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용직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