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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여치193
고급스런여치19324.04.25

일용직 계약과 프리랜서 계약의 차이 및 기준이 궁금합니다

현재 프리랜서로 계약이 되어 종소세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요 ㅠ

일용직으로 계약하게 되면 사업주가 무조건 4대보험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일용직 신고는 못해준다고 하는데...

일주일에 한번정도 9시부터 5시까지 일하는데 일용직 신고는 아예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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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자인데 3.3% 사업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사업주가 내야할 보험료과 퇴직금을 주기 싫다고 안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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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사용자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하며, 이를 하지 않을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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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이 맞다면 고용산재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용직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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