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알바의 계약형태에 따라 세법상 문제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세법상, 4대보험법상 일용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프리랜서 형태로 3.3%원천징수를 한다는 것은 알바가 독립된 인적용역의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취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장에서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알바가 만약 사업주와 고용계약에 기초하여 일을 한 것이라면 근로소득으로 보아 간이세액표에 따른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계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예규 소득세과-1392,2009.09.09 등 참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