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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꿩42
비상한꿩4220.07.21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형태로 3.3% 세금 적용은 위법인가요?

세법상 인정하는 일용직과, 4대보험 공단의 일용직이 불일치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지금 알바생들이 대부분 8일을 넘어가고 60시간 이상 일해 세법상 일용직이긴하지만, 4대보험 공단에서는 정규직으로 보잖아요.

알바생들은 4대보험을 가입하고 국민연금을 떼어가는것을 부담스러워 하는데요, 프리랜서 형태로 3.3%형태로 인건비 신고를 하는데 세법으로 문제가 될 수 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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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알바의 계약형태에 따라 세법상 문제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세법상, 4대보험법상 일용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프리랜서 형태로 3.3%원천징수를 한다는 것은 알바가 독립된 인적용역의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취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장에서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알바가 만약 사업주와 고용계약에 기초하여 일을 한 것이라면 근로소득으로 보아 간이세액표에 따른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계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예규 소득세과-1392,2009.09.09 등 참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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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는 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이외의 고용형태에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3.3% 원천징수 후 소득을 지급하므로 3.3% 사업소득자라고도 합니다.

    프리랜서는 장소, 시간에 구애받지 않아야하나 4대보험 가입 등을 이유로 사실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프리랜서 계약을 통해 3.3% 원천징수로 소득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고발한다거나 하지 않는 이상 세무서에서 이를 지적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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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현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하면 4대보험을 준수해야 하지만 영세사업자의 경우 이 것이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알고계신대로 세법상 일용직범위를 벗어나면 신고를 하셔야하고 운이 나쁘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위해 일자리안정자금과 두루누리라는 제도를 통해 4대보험을 경감시켜주니 네이버에 검색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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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식당에서 일용직 하시는 분들도 3.3%의 세금을 많이 뗍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일용직 근로자 분들은 3.3%의 원천징수를 적용받는 사업소득자의 개념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사업장에 귀속되어 일정 기간 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개념에 더 가깝죠.

    따라서, 실제 성격이 근로자인 직원을 사업소득자로 보아서 3.3%의 원천징수를 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면 추후에 문제가 생길 여지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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