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교육에 관한 내용 참조 바랍니다.
교육 참가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권역별로 위탁기관 지정 교육실시(4~10명이내 집단 구성)
권역 : 수도권,충청권,강원권,경남권,경북권,전라권,제주권 등
성범죄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실시
맞춤교육 : 성폭력범죄자, 성매수자 등 분리교육
교육대상
법원으로부터 재범예방 수강명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부과자
(교도소 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벌금형을 선고받은 아동 청소년대상 강제추행범죄자, 아동‧청소년 성매수자 및 알선업자 등
교육 내용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상담, 성교육 및 왜곡된 성의식교정,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 등 성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프로그램 주요내용 (예시 : 40시간 프로그램은 1일 8시간, 5회기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