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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레아14
털털한레아1422.05.24

아동학대 보호사건... 수강명령

아동학대 보호사건으로

수강명령 40시간을 받았는데

생계로 일을 빠질수가 없습니다.....

시간만큼다 이수하지 못하게되면

다시 검찰에 송치되나요?

벌금 받나요?

어찌되는지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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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판결내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며, 구인되거나 유예된 형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당히 주의를 요합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취소되어 선고유예 되거나 집행 유예된 징역이나 벌금형이 부과되어 바로 집행될 수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 반드시 이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 명령을 받고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취소되는 등의 제재가 주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