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보호사건으로
수강명령 40시간을 받았는데
생계로 일을 빠질수가 없습니다.....
시간만큼다 이수하지 못하게되면
다시 검찰에 송치되나요?
벌금 받나요?
어찌되는지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