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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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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연 효과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ISA나 IRP 투자할때 과세이연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과세이연이 무엇인지 그리고 과세이연을 하면 좋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이연은 현재 시점에서 과세를 하지 않고 미래에 과세한다는 것으로 예를들면, 퇴직금을 IRP계좌로 지급받아 미래에 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이 발생한 현재시점에서 퇴직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미래에 연금으로 지급받을 때 연금소득으로 연금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과세이연이란 말 그대로 세금을 내는 시기를 뒤로 미뤄 납부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들어 우리가 일반 증권 계좌에서 해외주식형 펀드에 투자를 하면 이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하는데, 하지만 연금저축 계좌에서 해외주식형 펀드를 매매할 때는 당장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고 나중에 만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시에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80세 이후 연금을 늦게 받아갈수록 3.3~5.5%의 연금소득세로 배당소득세에 비하여 더 세금을 적게 내는 구조입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세이연이란 현재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나중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절세에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