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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퇴직연금의 세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IRP 퇴직연금의 세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은행에 IRP 퇴직연금이 있는데 혜약 혹은 혜지를 하면 몇%의 과세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문의해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IRP 해지시 세액공제 받은 원금 및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16.5%)로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

      후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세액공제를 12% 또는 15%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개인형 퇴직연금을 중도히지시에는

      해지액의 15%의 기타소득세 및 1.5%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IRP에 불입한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기 전에 인출을 할 경우 16.5%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