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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대벌래234
대견한대벌래23423.01.02

가족연말정산 인적공제가 궁금합니다

아버지께서 22년 12원로 경비일을 그만두셨는데

22년귀속 연말정산에는 포함을 할수 없는건지요?

따로 연말정산같은건 진행하지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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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모님을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로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연령요건(만60세 이상) 및 소득요건(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아버님의 총급여가 500만원 이내일 경우에만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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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아버님께서 연간 근로소득이 500만이상 인 경우에는 인적 공제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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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아버님이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 60세 이상에 해당하고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버님께서 2022년 동안 경비업무로 벌어들인 소득을 확인해보신 후에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기본공제 적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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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비업무로 발생한 소득이 일반적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내년 5월에 스스로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일용직근로소득 등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세금신고 절차는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셔서,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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