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아버지가 사망하신 경우 자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
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0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공제하여 소득세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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