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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개80
영특한개8024.01.30

연말정산 부양가족이 쓴 내역 공제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등본상 같이 거주하고 있는 아버지가 있는데 소득도 없으시고 만 60세 이상이라 기본공제대상자 해당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도 하지 않으시고요.


아버지가 지출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제것에 넣으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지출한 보장성보험료와 의료비도 제가 공제받을수 있는걸까요?


참고로 보장성보험료 계약자, 피보험자 모두 아버지 / 납입자도 아버지 본인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설명을 보면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근로자가 지출한' 이라고 나와서 애매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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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원칙은 본인이 지출한 보험료지만 실무적으로는 이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공제받으시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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