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 후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말소 했습니다

전세계약갱신을 했는데 갑자기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데 파산 등의 이유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말소 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특약 사항에는 아래 문구만 있는데, 계약 해지 요청이 가능 한가요?

지인 공인중개사는 갱신 된 것이고 계약해지 요건이 애매하다고는 해서 많은 분들께 여쭤 봅니다.

[본 물건은 주택임대사업자 매물로 전세반환보증보험 의무 가입 시 임차인이 보증보험비용 중 25%를 부담한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특약(해당 특약은 임대사업자의 보험 부담에 관한 내용일 뿐이므로)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긴 어려우나,

    현재 임대인이 파산 등으로 사실상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