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계약서가
임대사업자 표준임대차계약서로 되어 있고
임대인의 경우 집주인이름 / 주민번호 / 집주소로 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현재 임대인이 역전세로 전세금 상환능력이 되지않아
중도계약해지합의서 작성 후 hug 보증보험이행 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중도계약해지합의서 작성 시
임대인 자리에 임대사업자명 / 사업자번호 등은 필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조건으로 합의서를써도 근거자료가 계약서이니까 계약서도 첨부될겁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에 계약서가 다제출이 되어 있으니까 합의서만 제대로 써서 제출하시면 되리라 봅니다
양식대로 쓰셨으면 됐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