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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끈질긴큰고래300
끈질긴큰고래300

대여금 청구 소장 받은후 모두입금했습니다

전 친구엿는 사람과 여행경비 지급하기로하고 사정상 미루고있는중

상대방 신고로

경찰서 사기로 조사받은후

경찰서ㅡ불입건 결정 통지서 받앗구요.

법원 소장

대여금 청구의 소 1.311.052원 지급하라는

우편받은후

너무 놀라서 바로 친구 계좌로

소송등지인지.송달료 포함해

모두 송금 햇습니다.

따로 연락하지는 않았구요. 하기싫습니다.

모두 갚앗다는 계좌 거래내역을 어디다 제출해야하나요?

답변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후 제가 해야할일은 뭐가 잇을까요?

상담 요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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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리 변제를 한 사실을 기재하여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이 필요합니다.

      원래는 상대방과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고, 상대방이 소취하 하는 것이 필요했는데 단독으로 송금을 하신 이상 이에 대한 변제 사실을 항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법원에 답변서로 변제내역을 모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