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을 제 기한에 갚지 못한데다 당시 처리할것 처리하고 남은 여윳돈으로 개인적으로 일부 사용한게 괘씸하다며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결할게 있어서 돈을 빌려야한다 고지를 했고
해결할 돈들을 해결하고 나서 남은 돈은 여윳돈으로 놔둘것이라고 구두상으로 전달이 되어있는 상태였으며
변제계획도 당시 출근대기중인 회사가 있었기에 변제를 안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이후에 회사생활 부적응 및 건강문제때문에 수익이 일정하지 못하여 변제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구요.
그 여윳돈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이 일부가 있습니다. (대형게임사, 기대출 대출이자 상환 등)
제가 말한 용도대로 처리를 하고 남은 돈을 여윳돈이라고 상대방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돈을 제가 개인적으로 처리를 했다고 수사과정에서 문제가 될까요?
전과없으며 이번 피고소인 신분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