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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뻐꾸기249
솔직한뻐꾸기24923.08.03

사기죄 관련하여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남깁니다.

빌린 돈을 제 기한에 갚지 못한데다 당시 처리할것 처리하고 남은 여윳돈으로 개인적으로 일부 사용한게 괘씸하다며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결할게 있어서 돈을 빌려야한다 고지를 했고

해결할 돈들을 해결하고 나서 남은 돈은 여윳돈으로 놔둘것이라고 구두상으로 전달이 되어있는 상태였으며

변제계획도 당시 출근대기중인 회사가 있었기에 변제를 안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이후에 회사생활 부적응 및 건강문제때문에 수익이 일정하지 못하여 변제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구요.

그 여윳돈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이 일부가 있습니다. (대형게임사, 기대출 대출이자 상환 등)

제가 말한 용도대로 처리를 하고 남은 돈을 여윳돈이라고 상대방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돈을 제가 개인적으로 처리를 했다고 수사과정에서 문제가 될까요?

전과없으며 이번 피고소인 신분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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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 기망이 있었는지가 사기죄를 판단하는 핵심입니다.

    따라서 돈을 빌린 이후에 사정이 변경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신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시게 된다면, 돈을 빌릴 당시에는 전혀 타 용도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을 정확하게 진술해주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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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짐룬자님이 말한대로 용도대로 처리를 하고 남은 돈을 여윳돈이라고 상대방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개인적으로 처리했다고 하여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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