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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떄까치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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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

부모님께 차용증 및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 관해 몇가지 궁금합니다.

조정지역 아파트매매를 하게 되어 부모님께 1.2억을 차용하려고 합니다.

1.

부모자식간 1.2억 무이자 차용 (연 1000천미만은 무이자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제기간 5년,

매월 30만원씩 원금 상환 후, 만기일시날 잔금 변제.

(전부 만기일시 하고 싶으나, 무이자로하면 이체내역이 없으므로 일부원금만 매달 이체후 나머지잔금 만기일시에 상환)

이러한 방법으로 차용증을 작성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2.

또 부모자식간의 차용에서 변제기간이 길면, 증여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5년이면 무리가 없을까요?

3.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시, 부모님께 미리 차용증을 쓰고 차용을 받아 제 계좌에 돈이 있으면, 개인예금액에 체크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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