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이고 도소매업 이며, 종소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간편장부 / 단순경비율/ F유형 모두채움 대상인데
이걸로 그냥 제출 하는 것 보다 따로
일반신고>정기신고로 하는게 더 유리 할 듯 해서 질문 드립니다.
1. F유형인 사람이 일반신고로 하여도 문제되지 않나요?
2. 신용카드로 한 매입 관련해서는 부가세 때 다 신고 하였는데, 종소세 때도 사업용 지출로 신고 가능한가요?
3. 2번을 종소세 때 신고 못한다면, 신용카드 관련해서는 접대비, 차량유지비 등을 신고하면 될까요?
4. 운전 중인 차는 아버지 소유이고, 차량은 부가세 비공제 대상인데 차량유지비로 종소세 신고 가능한가요?
바쁘실텐데 소중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