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예리한살모사37
예리한살모사3722.05.13

개인사업자 F유형 종소세 신고 질문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이고 도소매업 이며, 종소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간편장부 / 단순경비율/ F유형 모두채움 대상인데

이걸로 그냥 제출 하는 것 보다 따로

일반신고>정기신고로 하는게 더 유리 할 듯 해서 질문 드립니다.

1. F유형인 사람이 일반신고로 하여도 문제되지 않나요?

2. 신용카드로 한 매입 관련해서는 부가세 때 다 신고 하였는데, 종소세 때도 사업용 지출로 신고 가능한가요?

3. 2번을 종소세 때 신고 못한다면, 신용카드 관련해서는 접대비, 차량유지비 등을 신고하면 될까요?

4. 운전 중인 차는 아버지 소유이고, 차량은 부가세 비공제 대상인데 차량유지비로 종소세 신고 가능한가요?

바쁘실텐데 소중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접 장부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실제 발생한 경비가 단순경비율에 의한 경비보다 많다면 장부작성이 유리합니다.

    2.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와 경비는 별도입니다. 다만,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제외하셔야 합니다.

    3. 종합소득세 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4. 실제 사업에 사용하셨다면 차랑유지비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