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게 될 경우 세무 및 세금과공과에 대한 각종 신고
납부 의무가 밝생하게 되는 데, 그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 납부 : 1년에 2회 예정고지분 납부(4월과 10월 25일
까지), 1년에 2회 확정신고 납부(7월과 다음해 1월 25일까지)
2) 소득세 확정신고 및 중간예납 고지분 납부 : 1년에 1회 확정신고(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11월 30일까지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납부.
3) 종업원이 있는 경우 : 1년에 12회 매월 10일까지 4대보험료 납부, 근로소득세 등 원천세
신고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4) 업무용 승용차가 있는 경우 : 1년에 2회 자동차세 고지분 납부(6월과 12월 말까지)
5) 사업소 균등분 주민세 납부 : 매년 8월 31일 납기로 1회 부과됨.
부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사업자가 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는 매출 및 매입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내역, 기업카드 등록분 내역,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내역 등을 제공
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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