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반차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허용해 줄 경우에만 가능한 약정 권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회사 사규에 반차를 허용해 주는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 사용하시면 되고
사규에 별도 규정이 없이 관행적으로 허용해 주는 경우 1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오전 8시간 ~ 12시까지 4시간 근무한 경우 이 그 이후 반차 사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점심시간 이후 13시부터 근로시간이므로 이때를 기준으로 반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어 보입니다.(다만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근로자가 이때부터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므로 12시 이후에 퇴근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