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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1.12.03

본인소유의 건물(현재 전세줬음) 누수는 무슨보험을 통해 해결할 수 있나요?

내명의의 아파트가 한채 있는데 현재 전세를 준상태입니다. 요즘보니 누수가 많이 발생하고 보상비가 많아서 걱정이 되는데요 내명의의 아파트고 전세를 준집에 대한 누수가 생겼을때 무슨보험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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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이웃집에 피해를 준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대상입니다.

    단, 전세주택 자체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해당 손해는 면책조항에 해당합니다. 임대차계약에 의거하여, 임차인으로서 주택에 발생한 손해를 임대인에게 보상하여야 하지만, 가정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서의 해당 손해는 면책조항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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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3. 임대인책임배상보험 : 일명 임대책이라고 불리면 임대해준 집의 누수로 타인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1억원 한도내에서 보상. 누수의 경우 자기부담금은 20~50만원. 만약 세입자의 책임이 없다면 화재나 누수는 집주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보상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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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내용은주택화재보험에서특약에서보장되는내용으로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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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를 임대해 준 경우 본인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는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인배상책임보험을 별도로 가입을 하셔야 누수등 피해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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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책임 배상은.. 본인 소유의 건물에서 본인이 살때만 누수 보장이 됩니다.

    즉,

    1) 피보험자(보험가입자)가 누수사고 발생일 현재

    사고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2) 보험증권 주소가(혹은 보험목적 주소)가

    사고주택으로 되어 있는 경우

    (주민등록이 어디로 되어 있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음)

    전세를 주었다면 본인 일배상으로는 안됩니다.

    또한 누수가 세입자의 잘 못이 아니고 아파트의 노후때문 이라면 보상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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