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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워하면언젠간만나게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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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준 집에 누수 발생하면 어떡하죠?

전세를 주고 저는 다른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를 준 집에 누수가 발생하면 어떡할지 걱정됩니다.

그러면 전세입자한테 보험을 가입하라고 하는지

제가 가입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임대인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본인이 화재보험을 준비 하면 됩니다.

    세입자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를 가입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생생활배상책임보험은 2020.04.01 이후 약관부터 약관에서 거주조건을 삭제하고, 소유주택으로 인한 사고까지 보장범위를 확대 되었습니다. 만약 일배책 보험으로 전세집을 지정하였다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세를 준 집에 누수가 발생하면 어떡할지 걱정됩니다.

    그러면 전세입자한테 보험을 가입하라고 하는지

    제가 가입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세입자가 가입을 하여도 세입자의 과실 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면 임대인의 책임으로 임대인이 보상을 해야합니다.

    이경우 결혼을 하였다면 일배책 보험을 본인은 전세준 집으로 특정하시고 배우자는 현재 사는 집을 특정하시면 두집 모두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본인이 거주하시지 않는 집에서 발생한 누수는 면책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경우에는 자비로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집주인분의 명의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누수가 만약에 전세입자가 만든 누수라면 전세입자가 배상해줘야 합니다.

    허나 혹시 모르는 일이 있으니, 임대인배상책임 특약 가입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