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아랫집에 누수가 생겨서 공사를 해줘야하는데 그런 관련 보험이 있을까요? 우리가 전세에 사는데 우리가 먼저 결제하고 집주인에게 청구해야하는 상황이 생길거 같아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이 있고 요즘은 본인집의 수리비도 지원
하는(화재보험)특약도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됫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사고가 나후 보험가입을 하는것은 보험사기로 몰릴수 있는점
참고바랍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달아 주시면 세세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보험증권에 거주지로 등록된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아랫에 본인누수로인해 손해를 보상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실수 및 관리소홀로 타인에게 금전적 피해를 줄경우에 보장하는 보험인데요.
지금 질문자님께서 일배책이 있으신상태이면서 전세로 거주중인 그 집으로 주소가 이전되어 있다면 질문자님께서 보상을 해주셔야 합니다.
배상에 책임은 사용이 먼저지 소유가 먼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등록주소지가 해당 전세집이 아니라면 집주인이 배상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의, 원인이 시설물의 하자나 노후로 인한 것이라면 소유주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누수의 원인이 사용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사용자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먼저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누수 원인부터 확인을 해보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원인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노후로인한 피해라면 집주인이 임대인보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할수있고 거주자의 실수로 인한 누수라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장으로 처리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만약 전세 세입자이고, 전세세입자의 잘못으로 인한 누수가 아닌 주택자체의 하수관등에 의한 누수라면,
법률적으로 해당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으며, 이런 경우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대상으로 일상배상책임보험등을 가입하였다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랫집에 대해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족일상생활책임배상 보험으로 해줄수 있습니다.
가족들 가입하고 있는 손해보험 중에 저 특약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랫집에 누수가 생겨서 공사를 해줘야하는데 그런 관련 보험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
또는 가족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이있다면 1억원 한도내에서 보험처리 가능합니다
보험사에 먼저 접수를 하시고 나서
우선 기본적으로 누수관련사진(우리집, 아래집), 누수사고로 인한 공사를 하시면 시공 사진이 꼭 필요합니다.
증거사진은 꼭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