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후 등기권리증 재발급여부
개명한 경우 부동산 매매하려면 등기권리증 재발급 받아야 하나요 (신분증, 인감은 개명한 명의로 준비함)
아니면 이전 명의 등기권리증도 그대로 사용 가능하고 등기부등본만 개명후 명의로 변경완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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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권리증은 최초 1회만 발급되고 재발급은 불가입니다.
법원에서 개명이 결정되었다면 신분증, 등기권리증 첨부하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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