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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귀뚜라미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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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후 등기권리증 재발급여부

개명한 경우 부동산 매매하려면 등기권리증 재발급 받아야 하나요 (신분증, 인감은 개명한 명의로 준비함)

아니면 이전 명의 등기권리증도 그대로 사용 가능하고 등기부등본만 개명후 명의로 변경완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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