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한 경우 부동산 매매하려면 등기권리증 재발급 받아야 하나요 (신분증, 인감은 개명한 명의로 준비함)
아니면 이전 명의 등기권리증도 그대로 사용 가능하고 등기부등본만 개명후 명의로 변경완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권리증은 최초 1회만 발급되고 재발급은 불가입니다.
법원에서 개명이 결정되었다면 신분증, 등기권리증 첨부하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