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한 경우 부동산 매매하려면 등기권리증 재발급 받아야 하나요 (신분증, 인감은 개명한 명의로 준비함)
아니면 이전 명의 등기권리증도 그대로 사용 가능하고 등기부등본만 개명후 명의로 변경완료 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