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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파랑새97
유연한파랑새9723.08.30

개명을 했는데 부동산 명의 변경해야하나요?

얼마전에 개명을 했는데

부동산에 등록된 이름이랑 달라서 그런데

이름 변경 등록을 해야되나요?

안해도 되면 나중에 매도시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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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원으로부터 개명 허가결정문을 받으면 1개월 이내에 구청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명된 명의로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통상 개명을 하면 기존에 사용하던 명의를 전부 새로운 명의로 변경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서 대부분 명의변경을 하시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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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변경하는게 맞지만, 보통 매매시 소유권 등기이전에 정정등기를 한 뒤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즉, 잔금이 입금되고 명의자간 소유권을 이전등기를 대리하는 법무사를 통해 정정등기까지 진행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서류와 법무사비용이 추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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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추후 등기(이전이나 설정등) 시 기본증명서와 초본을 첨부하여 명의인변경등기를 선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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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바뀐이름으로 정정등기 하는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의심을 받을 필요도 없고 추가서류제출등 피곤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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