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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나무늘보227
대찬나무늘보22723.12.13

집 매매로 구입하였는데 집합건축물대장 소유자 변경은 따로신청하나요?

매매로 구입하였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변경이 되어있느나 전소유자가 빨간줄이 안그어져있습니다.(등기권리증은 내일 법무사에 받으러갑니다.)

미리 집합건축물대장을 열람하였는데 명의가 아직 전소유자로 되어있는데 등기부변경시 자동으로 되는거 아닌가요?



따로 신청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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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택을 매입한 경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변경하면 건축물 관리대장도 자동적으로 소유자 인적사항이 전환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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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갑구에 있는 소유권 이전시에는 별도 삭선은 되지 않습니다. 즉 , 근저당, 압류와 같이 별도삭선처리는 되지 않고, 주등기로써 소유권이전된 사항을 기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은 이후에 등기소 촉탁에 따라 자동 변경되니 별도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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