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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귀뚜라미187
짙푸른귀뚜라미18723.09.10

개명한 경우 기존 등기권리증을 재발급 받아야하나요?

예전 이름으로 세입자끼고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이후 개명을 하였습니다. (등기권리증 예전이름)

세입자가 나가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위해 등기부등본상 이름변경 신청을 해서 현재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현재이름)

부동산 매도하려는데 등기권리증 재발급받을 필요 있나요? 등기부등본상 현재이름이면 아무 상관없을까요?



추가로 잔금날 주택담보대출 변제하여야하는데 은행에 연락해보니 은행어플을 통해하라고 하더군요.

매수인에게 어플 화면 캡쳐하여 대출 변제 총 금액알려줘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잔금 제통장으로 전부 받고 제가 알아서 변제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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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매매를 위한 등기시에는 기존등기권리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매매잔금을 수령하고 본인이 은행에 직접상환하고 이체기록 또는 상환영수증을 매수인에게 보여주면 됩니다. 매수자가 은행에 직접 상환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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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개명후 은행업무, 부동산 업무를 위해 본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필히 수정 교부 받으셔야 합니다.


    단순히 은행 업무만 하여도 신분증이 필요한데, 소유권 이전 행위를 할 때도 신분증과 등기권리증을 대조하게 됩니다. 대조하는 행위는 법무사 또는 사무장이 진행하게되며 원칙과 어긋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잔금때까지 위 불확실한 상태를 두지 마시고 미리 등기권리증 명의를 바꾸는 것을 맞으며 등기권리증 변경시 변경된 신분증도 필요하므로 신분증도 미리 변경이 필요 하겠습니다.


    개명으로 부동산 등기 권리증 이름 변경을 위해서는

    1. 기본 증명서(상세)

    2.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3. 개명된 신분증

    4. 개명된 도장 등

    위 사항들이 필요하오니 잔금 이전까지 차근차근 준비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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