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개명후 은행업무, 부동산 업무를 위해 본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필히 수정 교부 받으셔야 합니다.
단순히 은행 업무만 하여도 신분증이 필요한데, 소유권 이전 행위를 할 때도 신분증과 등기권리증을 대조하게 됩니다. 대조하는 행위는 법무사 또는 사무장이 진행하게되며 원칙과 어긋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잔금때까지 위 불확실한 상태를 두지 마시고 미리 등기권리증 명의를 바꾸는 것을 맞으며 등기권리증 변경시 변경된 신분증도 필요하므로 신분증도 미리 변경이 필요 하겠습니다.
개명으로 부동산 등기 권리증 이름 변경을 위해서는
1. 기본 증명서(상세)
2.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3. 개명된 신분증
4. 개명된 도장 등
위 사항들이 필요하오니 잔금 이전까지 차근차근 준비해 놓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