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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짙푸른귀뚜라미187
짙푸른귀뚜라미187
23.09.10

개명한 경우 기존 등기권리증을 재발급 받아야하나요?

예전 이름으로 세입자끼고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이후 개명을 하였습니다. (등기권리증 예전이름)

세입자가 나가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위해 등기부등본상 이름변경 신청을 해서 현재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현재이름)

부동산 매도하려는데 등기권리증 재발급받을 필요 있나요? 등기부등본상 현재이름이면 아무 상관없을까요?



추가로 잔금날 주택담보대출 변제하여야하는데 은행에 연락해보니 은행어플을 통해하라고 하더군요.

매수인에게 어플 화면 캡쳐하여 대출 변제 총 금액알려줘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잔금 제통장으로 전부 받고 제가 알아서 변제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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