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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거위131
일단
저의 월급날은 매월 15일입니다.
건보료는 4대보험 가입을 해서 월급에서 공제되는 방식입니다
지금은 피부양자로 3월15일 월급으로 건보료가 공제되면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 건보료는 월급날인 15일에 빠져나가게 되는건가요 그렇지않으면 그 전에 빠져나가게 되는건가요?
3월 8일 기준으로 아직 피부양자 자격으로 되어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의료보험 보험료 납입일은 직장이나
가까운 의료보험 공단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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