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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여우
빨간여우24.02.09

경찰서 복지시설인 집단급식소의 구내식당은 민간위탁사업인가요?

1. 경찰공무원이 경찰서 내 복지시설로 두고 있는 집단급식소라는 구내식당을 복지위원회라고 칭하고 경찰관 개인의 이름으로 비영리사업자 등록을 하여 경찰공무원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은 경찰서 내 직원들과 방문민원과 유치ㆍ호송인 등의 급식을 돈을 받고 운영을 합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민간위탁사업이라고 할 수 있나요?


2. 또한 비영리사업자 등록한 사업장 명칭은 ㅇㅇ경찰서 복지위원회 구내식당이라고 되어 있고, 구내식당 이름으로 채용된 영양사와 조리원 등을 민간위탁업체에서 채용된 간접고용이라고 합니다. 간접고용이 맞는건가요?

참고로 복지위원회 구성원은 경찰서장이 위원장이고 위원은 각 부서별 계장이나 과서무와 지구대ㆍ파출소 관리반(서무)입니다.


3. 경찰청의 답변은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에 따라 경찰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경찰청에서 관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한 경찰공무원의 겸직은 기관장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고 합니다. 맞는건가요?


4. 구내식당에서 발생되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강제 성추행이 발생되더라도 경찰서 사업장이 아니라 민간위탁사업장이기 때문에 직장 내 사건이 아니라고 신고 접수가 안된다고 합니다.


5. 만약 위와 같이 운영하는것이 위법하다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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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복지위원회가 운영하는 구내식당이 민간위탁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복지위원회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 이를 민간위탁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간위탁사업은 일반적으로 공공서비스를 민간업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복지위원회의 구내식당에서 채용된 직원들이 간접고용인지 여부는 고용 계약의 세부 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간접고용은 노동자가 실제로 근무하는 곳과 고용 계약을 체결한 곳이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3. 경찰공무원의 겸직은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경찰공무원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겸직은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4. 직장 내 괴롭힘 및 성추행에 대한 신고 접수

    이는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로, 신고 접수 여부는 사건의 세부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추행은 고용주가 책임을 질 의무가 있습니다. 구내식당이라면 직장 내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만약 위법 여부가 의심된다면, 노동청,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상담하거나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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