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서 복지시설인 집단급식소의 구내식당은 민간위탁사업인가요?
1. 경찰공무원이 경찰서 내 복지시설로 두고 있는 집단급식소라는 구내식당을 복지위원회라고 칭하고 경찰관 개인의 이름으로 비영리사업자 등록을 하여 경찰공무원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은 경찰서 내 직원들과 방문민원과 유치ㆍ호송인 등의 급식을 돈을 받고 운영을 합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민간위탁사업이라고 할 수 있나요?2. 또한 비영리사업자 등록한 사업장 명칭은 ㅇㅇ경찰서 복지위원회 구내식당이라고 되어 있고, 구내식당 이름으로 채용된 영양사와 조리원 등을 민간위탁업체에서 채용된 간접고용이라고 합니다. 간접고용이 맞는건가요?
참고로 복지위원회 구성원은 경찰서장이 위원장이고 위원은 각 부서별 계장이나 과서무와 지구대ㆍ파출소 관리반(서무)입니다.
3. 경찰청의 답변은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에 따라 경찰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경찰청에서 관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한 경찰공무원의 겸직은 기관장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고 합니다. 맞는건가요?
4. 구내식당에서 발생되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강제 성추행이 발생되더라도 경찰서 사업장이 아니라 민간위탁사업장이기 때문에 직장 내 사건이 아니라고 신고 접수가 안된다고 합니다.
5. 만약 위와 같이 운영하는것이 위법하다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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