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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잉어224
든든한잉어22423.12.04

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에게 입원하신 분들에게 밥이나 국에 약을 타서 먹여라하는데...

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에게 입원하신 노인분들에게 밥이나 국에 약을 타서 먹여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사나 간호사가 아닌 요양보호사가 요양병원 입원하신 분들에게 관장을 해고 됩니까?

다른 한가지 궁금한 점은 요양병원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없이 취업하는데 병원에서 용역회사에게 이관해서 용역회사에서 월급을 3.3%제외하고 입금해준다고 합니다. 4대보험은 가입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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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간호인력 업무인 환자 위생간호, 신체활동 보조 업무를 요양보호사에게 수행하게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 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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