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를 요양보호사로 보직 변경 명령이 정당한가요?
요양원 대표가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를 일을 못한다고 요양 보호사로 근무 하라고 하는데 정당한 명령인가요? 이 강요가 직장내괴롭힘에도 해당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질의의 설루 부당젘짓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질문자님이 수행하는 업무가 특정된 경우 회사 일방적으로 직무를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를 강요한다면 직장내괴롭힘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회복지사를 일을 못한다고 요양 보호사고 근무하라고 하면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볼 수 있고 직장내 괴롭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기 보다는 부당전보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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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근로의 내용이나 종류가 특정된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직처분을 한 때는 부당전직으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명시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의사, 간호사, 속기사, 보일러기사 , 사회복지사 등과 같이 특별한 기술/기능이나 자격을 요하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요양 보호사로 전직명령한 떄는 부당전직으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부당전직(보)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근무내용이 명확하게 사회복지사의 업무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자 동의없이 변경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업무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게 되고, 신의칙상 협의 의무도 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회복지사로 입사했는데 요양보호사로 보직 변경 명령을 하는 것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정당한 명령이 아닙니다. 또한 이와 같은 보직 변경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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