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 배당, 근로소득등 어떤게 세금이 제일 많이 나올까요?
너무궁금해서 그러는데 만약에 2억을 상속, 증여, 배당, 근로소득으로 받을때 어떤게 세금이 제일 많이 나올까요?
적용 되는세율이나 계산법 상세 하게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억원의 재샨이 있는 경우 상속시에는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부담세액은 없으며,
배당으로 받는 경우 15.4%(배당소득세 + 지방소득세)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수령하게 되며, 연간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경우 소득세 세율은 38%가 적용됨으로 인해 소득세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2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차감한 후의
1.5억원(미성년자는 1.8억원)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2천만원(미성년자는2,600만원)
의 증여세 산출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떠라서 상속보다는 증여가, 증여보다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담이 더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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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 및 증여받을 경우, 2억에 대한 세율은 20%이며, 배당 및 근로소득 등 개인 종합소득세의 경우, 41.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개인의 종합소득세율과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 외 다른 공제는 없는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1. 상속세: 납부액 없음(기본공제 5억)
2. 증여세: 3천만원 (2억 * 20% - 10,000,000)
3. 배당소득: 38,884,000 (배당소득: 200,000,000 그로스업: 19,800,000 기본공제: 1,500,000)
(과세표준: 218,300,000 산출세액: 58,754,000 배당세액공제: 19,800,000 표준공제: 7만)
4. 근로소득: 49,035,000 (총수입금액: 2억 근로소득공제: 16,750,000 기본공제: 1,500,000)
(과세표준: 181,750,000 세율: 38% 산출세액: 49,665,000 근로소득 세액공제: 50만 표준세액공제: 13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