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 증여, 배당, 근로소득등 어떤게 세금이 제일 많이 나올까요?

너무궁금해서 그러는데 만약에 2억을 상속, 증여, 배당, 근로소득으로 받을때 어떤게 세금이 제일 많이 나올까요?

적용 되는세율이나 계산법 상세 하게 알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억원의 재샨이 있는 경우 상속시에는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부담세액은 없으며,

      배당으로 받는 경우 15.4%(배당소득세 + 지방소득세)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수령하게 되며, 연간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경우 소득세 세율은 38%가 적용됨으로 인해 소득세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2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차감한 후의

      1.5억원(미성년자는 1.8억원)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2천만원(미성년자는2,600만원)

      의 증여세 산출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떠라서 상속보다는 증여가, 증여보다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담이 더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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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 및 증여받을 경우, 2억에 대한 세율은 20%이며, 배당 및 근로소득 등 개인 종합소득세의 경우, 41.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개인의 종합소득세율과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 외 다른 공제는 없는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1. 상속세: 납부액 없음(기본공제 5억)

      2. 증여세: 3천만원 (2억 * 20% - 10,000,000)

      3. 배당소득: 38,884,000 (배당소득: 200,000,000 그로스업: 19,800,000 기본공제: 1,500,000)

      (과세표준: 218,300,000 산출세액: 58,754,000 배당세액공제: 19,800,000 표준공제: 7만)

      4. 근로소득: 49,035,000 (총수입금액: 2억 근로소득공제: 16,750,000 기본공제: 1,500,000)

      (과세표준: 181,750,000 세율: 38% 산출세액: 49,665,000 근로소득 세액공제: 50만 표준세액공제: 13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