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와 상속의 세금차이가 많이 나는지 궁금합니다.
아이들에게 증여하는 것과 나중에 상속하는 것에서 세금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느정도 금액대에 따라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정식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경우 동일한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다만, 상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증여가 이루어진다면
사전 상속재산으로 포함하여 다시계산하게 됩니다.
이에 10년을 기준으로 증여계획을 세워 진행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로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고, 상속세는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기초공제는 2억원, 인적공제는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 미성년자수 × 1천만원 × 19세까지의 잔여연수, 연로자공제 1인당 5천만원, 장애인공제 장애인수 × 1인당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가 있으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상속세는 금융재산공제(상속재산이 금융재산인 경우) 등 다양한 공제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 재산이라면 상속세가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나, 증여는 증여시기를 조절할 수 있으나, 상속세는 사망을 원인으로 하므로 그 시기를 조절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증여세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고,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애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차감한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10~50%)을 적용하여 증여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중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에 미달할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부모님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부모님의 재산이 자녀에게 상속시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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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증여재산, 사전증여 등 개인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론 무엇이 유리하다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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