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동일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공급시기가 늦어져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선발행 세금계산서 특례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을 선발행 한 경우 원래는 7일 이내에 대금이 이체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특례 중에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면 인정해준다는 조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1월 20일에 계약과 동시에 선발행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물건은 5월에 받아도 문제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실무적으로는 관계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세무서에서 물건을 언제 받았는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전수조사를 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