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재가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이 필요한데요.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일반적으로 정부가 85% 지원, 본인 부담은 15%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부담금 면제이구요. 감경 대상자는 6~9% 부담합니다.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의사 진단서, 일상생활 불편함에 대한 평가, 시설 방문 기록 등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월 20만원으로 가입한다면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노후 돌봄 자금을 마련할 수 있구요.
장기요양등급 판정 시 현금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고요. 일부 상품은 치매 특약, 생활비 특약 등 추가 보장을 포함하는데요. 주의할 것은 65세 이전에 아프지 않은 상태에서 가입하는 것은 불화실한 미래에 대한 투자이구요. 등급 판정이 까다롭고 조건이 많으며 보험료 대비 수익률이 보장되지 않았으며 설계사의 추천이 수당 중심일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는 20만원짜리 보험을 가입하면 최대 400만원까지 수당이 가능합니다. 일부 설계사는 고객의 필요보다 자신의 수익을 우선시할 때도 있습니다. 아직 건강하신 상태이시면 재가보험은 선제적 대비이구요. 꼭 필요하다면 상품별 보장 내용과 조건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보험설계사의 수익구조를 이해하고 제안받은 상품이 정말 질문자님에게 필요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보험 제도도 함께 고려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