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귀천을 하려고 합니다. 틈나는대로 경매 정보를 보고 있는데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농지 취득 자격울 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농취증을 받는 절차는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농취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영농계획서 등이 필요하지만 현 주거지와 농지 소재지간 영농가능성 위주로 확인한 후 교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