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는,
농지매수인의 농민여부 및 소유상한, 소유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농지취득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업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농업인이 아니면서 경매 등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면, 주말 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유상한이 1000m2미만 한도) 시군구 읍에서 발급신청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로 정부 24에서도 발급신청 가능하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농지취득시 농취증을 발급받으셔야만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