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 1항에 따르면 여성수형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 신청할 수 있고, 유아가 질병과 부상, 그 밖의 사유로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등 3가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생후 18개월까지만 교도소에서 양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8개월까지는 교도소에서 양육이 가능하나, 이후에는 아동보호시설에서 양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