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도소에서 임산부가 구속이 되어 출산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는 지인이 임산분데요~!!
사기로 인해 구속되었고 임신 상태인데요~!!
아마 교도소에서 출산할 거 같은데~
교도소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아기를 양육할 수 있나요?
법적 근거가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여성수형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 신청할 수 있고, 유아가 질병과 부상, 그 밖의 사유로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유가 없다면 후 18개월까지 교도소에서 양육될 수 있습니다(이후에는 보육시설 등에서 양육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출산은 외부 병원에서 하고, 대부분 3개월간 형 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산후조리시간을 갖은 뒤 교도소로 돌아와 남은 형을 마쳐야 합니다. 이 경우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소자 신분이 아니고 교도소 관리·감독은 없으나, 도주방지를 위해 가족, 보호자 보증을 받고 검찰과 경찰이 관리를 합니다.
산후조리 후 아기는 가족의 품에서 길러지거나 엄마와 함께 교도소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단, 교도소 생활의 경우 아이의 기억력을 고려해 18개월까지에 한합니다.
엄마와 아기는 일반 재소자의 공동생활과 달리 양육유아전용거실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합니다. 아기는 매일 온수목욕이 가능하며 양육거실에는 미끄럼틀과 보행기 등 놀이기구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안녕하세요.
관련하여 형집행법 제53조 제1항을 참조해볼 수 있겠습니다.
제53조(유아의 양육) ① 여성수용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생후 18개월에 이르기까지 허가하여야 한다.
1. 유아가 질병ㆍ부상, 그 밖의 사유로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2. 수용자가 질병ㆍ부상, 그 밖의 사유로 유아를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교정시설에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유아양육이 특히 부적당한 때
형집행법 제52조(임산부인 수용자의 처우) ① 소장은 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ㆍ사산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② 소장은 수용자가 출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3조(유아의 양육) ① 여성수용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생후 18개월에 이르기까지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9.>
1. 유아가 질병ㆍ부상, 그 밖의 사유로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2. 수용자가 질병ㆍ부상, 그 밖의 사유로 유아를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교정시설에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유아양육이 특히 부적당한 때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유아의 양육을 허가한 경우에는 필요한 설비와 물품의 제공, 그 밖에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생후 18개월까지는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수 있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